[완주신문]완주군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최찬영 의원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 단속 실적이 없다”며, “업체 봐주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도 근절 노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만 건축과장은 “현수막은 게재 기간이 짧고 탈부착이 용이하기에 과태료 부과 과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최찬영 의원은 “결국 읍면에서 인력을 써서 불법현수막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게시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종만 과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업체는 과태료 처분하겠다”며, “불법광고물을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찬영 의원은 “옥외광고물 법 외에도 질서유지 관련법으로도 단속이 가능하다”며, “법령을 적극 해석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힘 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종윤 의원도 “의회와 행정부터 불법현수막을 안 걸도록 노력하자”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