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신흥계곡 종교단체 건물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발됐다며 완주군에 공사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완자킴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은 공사를 하기 전에 개발에 따르는 피해를 회피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완주군은 환경평가 협의를 마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승인을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사업자가 이 절차를 어겼을 경우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일의 처리 방향을 묻는 서남용 의원에게 완주군 관계자는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지시를 내릴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 말은 명백히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은 허가를 내주는 기관의 장인 완주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환경부장관의 조치는 허가기관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