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삼례읍 재래시장과 삼례읍행정복지센터 사이에 공용주차장 공사가 석달째 방치돼 있다.
삼례공용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6월 12일 시작돼 오는 9월 12일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면적 9900㎡에 280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부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소요 예산은 농지전용부담금 1억5천만원, 관급자재비 2억4천만원, 공사비 1억5천만원 외 설계비용 등이 추가돼 총 6억원이다.
완주군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긴 공사기간 탓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부지를 폐쇄하자 재래시장 상인과 주민 등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일대 교통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차장 인근 사무실에 출근하는 A(49)씨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몇달 전부터 막아놓더니 실제 공사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며,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B(55)씨도 “수백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니 매일 난리”라며 “대체 한다는 공사는 시작도 안하고 왜 막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상인 C(60)씨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주차장 문제까지 겹치니 장사가 더 힘들다”면서 “혹시 공사 기간을 늘려 세금을 축내는 것 아닌가”라며 걱정했다.
건설업계에게 따르면 해당 공사의 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2주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
반면 완주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사는 6개월정도 기간을 잡는데, 그나마 빨리 공사를 하려고 석달로 잡았다”며, “평탄화 작업 등 토지정리 기간이 별도로 필요해 오래 걸린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당초 예정된 9월 12일보다 공사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완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가 시작되고 지난 6월 25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경사지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규칙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완주군은 지난 7월 주차장 공사를 중지시켰다. 일단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제반사안을 반영해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평평하지 않아 당초 2단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딸기축제 등을 할 수 있게 한단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경사지가 생겨 주차장 조성이 까다롭게 됐다”고 탓했다.
이에 주민 불편 장기화는 어쩔 수 없다고.
빠르면 올해 안에 주차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고 내년 초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주민 D(53)씨는 “이럴 거면 일단 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사가 가능할 때부터 폐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했다”며, “6월 말부터 공사 지연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임시개방에 대해서 “공사장이라 이곳을 출입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쇄된 주차장에는 현재 아무 것도 없어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삼례읍은 주차장에 대한 갈망이 컸던 지역으로, 이곳에 주차장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자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량 이동이 신속히 돼 빠른 준공이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