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완주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축사 허가를 내준 것과 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축사를 불허가한 사실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8월 11일자>
지난해 초 한 주민은 고산면 남봉리 993-2에 축사를 짓게 해달라고 완주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불허가했다.
완주군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대규모 파프리카 농장과 실외낚시터가 위치해 있어 축사가 추가 신축될 경우 농장 및 낚시터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의 수질, 분뇨로 인한 악취 영향이 가속화 될 우려 △인근에 만경강이 위치해 있어 축사로 인한 오염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허가를 신청한 주민에 따르면 낚시터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 해당부지와 낚시터의 거리는 100m 이내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에서는 소를 키울 수 없다.
하지만 실외낚시터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한 항목은 없다. 게다가 축사 허가를 받은 해당부지 옆 고산면 남봉리 993-1은 낚시터와 더 가깝다. 993-3도 축사 허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해당부지 축사 불허가 처분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봉면 이전리의 한 축사 허가지는 조례에서 명시한 모정과 거리가 280m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된 듯 하다.
이에 완주군 행정의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