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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지역현안 해결 활동 공로 인정

[완주신문]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19일 홍성임 의원과 함께 제8회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 의원을 선발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처음 시작됐다.

 

두세훈 의원은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중앙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초ㆍ중등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전ㆍ입학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체육부 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외 지역 전ㆍ입학 허용 등 체육특기생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15년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를 문제로 시작된 전라북도와 대한관광리무진과의 소송에서 전라북도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환송 되면서 패소 위기에 몰렸었다.

 

이에 두 의원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3월 송하진 지사를 향한 도정질문을 통해 변호사라는 전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전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 지적 및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요구 등 공항버스 관련 소송을 이슈화 시켜 대법원 승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두세훈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써 지난 1년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쉴틈없이 의정활동한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상의 의미를 깊이 되뇌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