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8783건에 대해 본세기준 35억원을 부과 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 3월 연납차량 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세액은 61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CD/ATM기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