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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폐기물 공무원 고발 진행중”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확인

[완주신문]완주군의회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업체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조사특위는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에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후속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익감사 결과 완주군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보은매립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했고 유한회사 보은이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특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간 조사특위가 제기했던 의구심이 해소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진실을 마주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 일동은 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겠다는 당초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에 “관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개선 요구된 사항 중 2개월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 역시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알린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회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사특위는 “완주군 폐기물매립장 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특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존권, 미래를 위해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