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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 확대

[완주신문]완주군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가구원수·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4인가구 기준 213만원)로 확대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전년대비 7.5~9.0%로 인상됐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지원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