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 한 공립어린이집 선정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사립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을 2번이나 받은 운영자가 또 공립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5조 4항에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관리자는 지난 2017년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개선명령을 받고 ‘어린이집 급식관리 부적정’으로도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사립어린이집들은 자비를 들여 어렵게 운영하는 반면 공립어린이집은 이에 비하면 쉽게 운영을 할 수 있어 사립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는 공립어린이집 선정은 누구나 바라는 바”라며, “더구나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존폐의 위기를 겪는 어린이집 실태를 감안하면 이런 선정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 심사를 두고 ‘엉터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사 점수표를 살펴보면 가장 배점이 높은 운영계획에 대한 점수를 한 위원이 16점이나 차이가 나게 준 것과 운영실적, 공신력 등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운영자에게 불리한 평가 또한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사위원 3명만 뜻을 맞추면 평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한 사립어린이집 운영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완주군에는 형평성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운영기간을 제한하는 조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교육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해당 공립어린이집은 현 운영자가 11년간 운영했으며, 최근 연장 계약으로 5년간 더 운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