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완주군 삼례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위탁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7월 완주군은 폐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하수처리와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밝힌바 있다.
21일 김재천 군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업체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전기사업 면허도 없고 영세하다”며, “이보다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많은데, 왜 타지역인 광주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업체 사무실은 계약 당시 지하실에 간판만 있었고 현재 특수목적법인이 사라지고 가족회사로 전락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10년 계약 후 7년 이내 연장 가능 조건으로 운영하며, 운영이 끝난 후 시설물은 완주군에 기부 체납하게 돼 있어 철거마저 군에서 떠 안게 됐다.
김재천 의원은 “기부체납으로 17년 후 태양광 설비는 발전 효율이 떨어져 완주군에서 철거를 해야한다”며, “이행보증금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삼례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면 삼례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맞을 것인데, 이런 회사에게 (사업을)준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자료를 보면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이고 직원이 2명뿐인 곳에 군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은 특혜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해당업체가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사안을 점검해서 업체가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군 담당자는 “자문 및 법적검토와 부실여부도 확인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삼례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연간 1314MW 전력을 생산하고, 이는 월평균 300KW를 사용하는 가구 기준으로 36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