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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체육회장 선출 마무리로 갈등 해소해야

[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 선출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15일 완주군의회는 체육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체육단체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체육비리 근절 및 정치적 악용방지 등을 위해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됐기 때문이다.

 

유의식 군의원은 “체육회의 정치화 차단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정당한 체육회가 구성돼야하며, 기한내 민간체육회장 선출 마무리로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라”고 말했다.

 

임귀현 군의원도 “민간체육회장 선출 기한내 마무리로 군민 불신 해소에 노력해달라”며, 회장 선출시 과정과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