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봉동읍 장구리에 쌓인 가연성 폐기물을 일단 세금으로 치울 전망이다.
지난 7일 완주군은 공고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규정에 의한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해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을 위해 방문 및 등기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29일 완주군은 봉동읍 장구리 56-5, 6번지에 불법야적 및 보관하고 있는 폐합성수지 8000톤을 그해 8월 15일까지 처리토록 조치명령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주변토양오염 및 폐기물 날림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환경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오는 22일까지 반드시 불법 야적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완주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곳은 땅을 경매로 낙찰 받은 이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이 폐기물을 치워야 된다는 주장이 지역 내에서 계속 제기돼 왔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공고에는 상관면 신리 67번지에 불법으로 야적된 폐유리 8000톤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폐기물 불법 야적 문제가 심각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총 33억원을 들여 폐기물을 먼저 치우고 원인제공자 및 현 토지주 등에게서 비용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