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봉동읍 A아파트가 수의계약 강행으로 군 보조금 2000만원을 못 받게 됐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자치위원장의 성추행 혐의로 논란이 된 곳.
완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A아파트는 옥상 방수 공사와 관련해 완주군으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었다.
완주군은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아파트에 매년 시설개선 및 문화활동 관련 지원을 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A아파트 측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고집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는 완주군의 통보에도, A아파트는 수의계약 서류를 가지고 군에 수차례 신청했고 군에서는 이를 반려했다.
결국 A아파트 자치위원회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방수 시공을 하기로 결정했다. 즉, 주민들 돈으로 방수 시공을 하게 된 것.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사업선정 시행규칙’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입찰을 해야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보조금 지원은 안 된다”며, “만약 해당 아파트에서 300만원이 넘는 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아파트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사업선정 시행규칙’ 위반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A씨 해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