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완주군 봉동읍에서 6차선 도로에 퇴비가 쌓여 일대가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오전 11시 30분경 봉동읍행정복지센터 인근 6차선 도로중 두개 차선이 퇴비에 가로막혀 사고 위험 및 교통 정체를 겪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인근 밭에 퇴비를 뿌리기 위해 농민이 벌인 것.
이에 현장에서 “왜 이 같은 일을 벌였냐”고 묻자, 농민은 “짜증나니까 저리 비키라”며 도리어 성을 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해당 농민을 계도했다.
아울러 해당 농민은 인근마을 이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농부의 무지로 인한 것으로 계도조치하고 읍사무소에 통보했다”며,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