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군수 선거를 앞두고 유력후보인 유희태 예비후보를 겨냥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대해 유 예비후보 측이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고발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6일 유희태 예비후보 측은 인터넷 언론사 ‘더프레스TV’ 소속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이날 ‘[단독] 유희태 완주군수, 관내 땅 6만 평 차명 매입 의혹…부동산 투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 예비후보가 특정 업체를 통해 토지를 차명 매입하고,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 측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문제가 된 W-F&D(웰컴에프앤디㈜)는 투자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으로, 금융당국에 대부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비대부업체”라며 “유 예비후보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창업·대주주로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인의 토지 취득은 연수원 부지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유 예비후보와의 차명 거래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식 위장 분산 의혹 역시 주주명부와 세무자료로 즉시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이번 보도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기획된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이자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판단과 민심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떠한 합의나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 고발과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희태 예비후보 측은 “흑색선전을 한 자들에 대해 결국 군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책선거를 통해 완주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당원과 군민들에게 당당히 선택받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