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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126명 현장 투입, 불법소각 엄중 처벌 방침

완주군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군은 전체 행정구역의 72%가 임야로 구성된 지역 특성상 불법소각과 산림 이용객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군청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산림재난대응단 54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72명 등 총 126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불법 소각 행위 감시는 물론 입산 통제 구역과 통행 제한 등산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공휴일에는 산림 인접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한 장비 운용과 유관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산불진화차량 12대를 비롯해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진화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부족한 장비를 확충한다.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는 엄격히 차단한다.

 

군은 주요 지점에 산불 조심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해 위험성을 홍보하고 소각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을 투입해 사전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과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의 영농부산물 등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봄철은 기온 상승과 건조한 대기,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며, “영농부산물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산불 예방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