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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무효 소송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두율, 권영국 변호사 등 참석

[완주신문]소양면송전탑설치백지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래, 송이목)는 12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대상으로 ‘정읍~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무효 소송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두율은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며 소송으로 위법성을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며, “오늘처럼 많은 주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줄수록 사안에 대해 법원 검토가 세밀하게 이뤄지며 앞으로의 절차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성래 위원장은 “오늘 많은 소양면민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힘이 났으며, 면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부당한 절차를 바로잡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