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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편의 위한 주택 개조 지원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싱크대 높낮이 조절 등

[완주신문]완주군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 자가가구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3년 이내 지원받은 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능하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후 군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시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낮이 조절 등 생활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