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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주거취약계층 위한 법률지원 확대해야”

주거안정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촉구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경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법은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복지 수단이 돼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6년간 삼례읍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시공사 대표는 소유권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89명의 임차인에게서 총 21억 5천여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단순한 법률상담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애 의원은 주거안정 법률지원 시스템 도입을 위해 ▲‘주거복지 전문 법률상담 창구’ 설치 ▲‘실질적 권리 구제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주거권 교육’ 정례화 등 세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법률지원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복지”라며, "군정 차원의 제도화와 예산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