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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부과

공시가격 소폭 상등 영향 전년대비 2% 증가

[완주신문]완주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여건, 총 11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시가격 소폭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억원(2%) 증가한 규모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2026년도까지 연장돼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세율(0.05%~0.35%)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142211),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고와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