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토양처리 살충제 사용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터부포스와 포레이트 등 일부 토양처리 살충제는 잔류기간이 길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판매 부적합이 돼 출하 지연은 물론, 폐기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공익직불금 감액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사용량 토양에 균일 살포 ▲사용 시기와 1회 횟수 준수 ▲등록된 작물 사용과 동일 성분의 농약 반복 사용 금지 ▲잔류 기준 초과의 원인이 되는 불균일한 살포 주의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완주군은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농약 검사를 강화해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양처리 살충제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적극 홍보해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