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봉동생강골시장 일부 상점들이 최근 계약 취소를 당하며,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완주군은 시장 매니저를 통해 출석체크 등을 주기적으로 하며, 주 5회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불성실 영업을 간주해 시정명령 3회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문을 닫는 상점주들은 매니저의 조사가 ‘공평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계약 해지되지 않은 상점 중 계약자는 이곳에 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고, 어느 곳은 문을 열었지만 사람은 없고 창고로 사용 중이다. 또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포도 있으며, 이곳은 가족들 모임 장소로만 쓰일 뿐 영업은 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이번에 문을 닫는 상점주들은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사에도 완주군은 아무런 의심없이 행정처리를 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현 상인회장도 해당 점포 계약자와 다른 인물”이라며, “계약자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으면 점포를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봉동시장 매니저는 “봉동시장 상인회장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봉동시장 상인회장은 “매니저는 상인회 직원”이라며, “원리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자는 배우자”라며, “규정상 직계가족이 운영할 수 있어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쫓겨나는 상인들은 시장 매니저 교체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아직 관련 민원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점포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상주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계가족과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질병 등이 인정되는 경우 완주군의 허가를 받으면 승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