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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인회, 직장내 괴롭힘 공방

해당 간부 해고 처리...법적 대응 예고

[완주신문]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완주군 노인회 직원 9명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했다. 노인회 사무실 직원은 현재 총 9명이다.

 

탄원서에는 ▲일부 직원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증세와 정신과 치료 ▲직원에게 봉동읍 거주자 228명의 명단을 주면서 전화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 지시 ▲모멸감 주는 발언 ▲사적인 문서 타이핑 지시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현수막 게첨 지시 ▲허위로 사진 첨부해 출장비 수령 ▲보고 없이 잦은 근무지 이탈 ▲지난 1월 본인 업무 파악을 위해 전 직원에게 연차와 휴가 금지 및 야간근무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올초 노인회에 간부 A씨가 임명됐다. A씨가 근무를 시작하고 직원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결국 노인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8일 A씨를 해고했다.

 

노인회 측에 따르면 A씨 해고 사유는 ▲사무실 위화감과 공포 분위기 조성 ▲직장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이다.

 

노인회 관계자는 “그간 우여곡절이 많아 직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반면, A씨는 “억울하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문자로 ‘사무실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 출장 후 사무실에 돌아오니 사무실 앞에 ‘사무국장 출입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고 책상이 치워져 있었다. 다음날 출근하니 문이 잠겨 있었다. 이후 3일만에 노인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어떤 설명도 없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6월에 노인회 측에서 A씨의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했다. 하지만 이후 7월 8일 노인회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이는 해고 절차인 소명과 해고예고를 빠트렸다가 다시 절차를 갖춰 해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노인회 측에서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해 “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