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산책을 나온 40대 부부를 차로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일 전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5분쯤 봉동읍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부부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언행이 불안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노동절을 맞아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안줏거리를 사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부인 B씨가 숨지고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고, 대낮에 날씨 또한 맑았다. 특히 사고 장소는 굽은 길이 아닌 직선 형태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에 비춰 ‘피해자들이 도로에 있었던 사정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은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며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1명이 사망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성년 자녀들까지 부모의 부재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