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완주군이 지역업체들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유의해야 할 규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2022년 1월 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사항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기준 및 각종 신고제도 ▲ 주 하는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업 관련자들이 가이드북을 통해 법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신고제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작했다"며 "가이드북이 건설업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