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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전 직원 대상 교육 진행

[완주신문]완주군은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진희 한국교통문화연구소장을 초빙해 실제 사고사례 영상 중심으로 진행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과 책임 △공무원 신분과 유지 관계 법령 △징계 처분 때 불이익 △ 음주운전 예방 방법 등도 교육했다.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대표적인 징계사유로, 형사상 문제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직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며 도덕을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활기찬 직장생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