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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따로 있는데...엉터리 행정조치 논란

법원, 무리한 개인재산 가압류 잘못 인정

[완주신문]완주군의 잘못된 행정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5월 2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유한회사 녹원과 대표자 A씨가 제기한 ‘조치명령처분취소’ 건에 대해 일부 손을 들어줬다.

 

완주군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고화토 생산업체 유한회사 녹원과 녹원 대표 A씨에게 비봉면 보은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이전하라고 조치명령을 했다.

 

녹원은 비봉면에 고화토를 매립한 유한회사 보은과 지난 2014년 5월 12일 매립시설 복토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6년 6월까지 약 62만톤을 납품했다. 이후 보은매립장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환경피해가 발생했다.

 

완주군은 고화토를 직접 매립한 회사와 관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매립주체 보은은 부도가 났고 그 회사 관계자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녹원과 A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완주군은 조치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녹원과 A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에 녹원과 A씨는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기각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취소했고, 녹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은 “고화토를 배출한 사업장의 운영주체는 A씨가 아니라 법인인 녹원이 분명하고 그 대표자 개인인 A씨까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설치, 운영 주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다”며, “이 사건 고화토의 소유권 등 법적 처분 권한도 녹원이 보유하고 그 처리로 인한 이익도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보은과 계약은 녹원과 이뤄진 점 ▲법인 녹원을 A씨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매립 주체가 보은이고 확인의무 또한 A씨가 아닌 녹원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A씨가 녹원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을 해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그 비용까지 징수하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법인인 녹원에 대해서 고화토 처리를 위탁하기 위한 관련법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완주군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완주군은 지난 2020년에도 가연성폐기물이 불법으로 적치된 봉동읍 업체에 대해 소유자의 사업장을 가압류했고, 소유자의 사업장은 주거래처로부터 계약이 해지당하며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소유자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가 됐다.

 

하지만 일년후 대법원조차 완주군의 해당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곳 소유자 B씨는 “있는 기업도 부적절한 행정조치로 망하게 하는 완주군이 무슨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B씨 회사는 연매출 40억원 규모의 알짜 향토기업이었다.

 

A씨 또한 완주군의 가압류로 타 사업장 매각 등 곤란함을 겪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완주군의 행정조치가 엉터리였다는 게 또다시 증명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을 통해 보은매립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환경참사를 일으킨 주요 인물들이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