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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래 폐업은 부당함에 대한 항의”

전 지부장, 형평성 위배 등 반박

[완주신문]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로 논란이 일고 있는 꿈드래장애인협회 완주군지부에 대해 다른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사업장등록 폐업 신고를 한 A 전 완주군지부장은 31일 본지를 방문해 “협회 내 비리가 있고 이를 숨기려는 세력과 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전북도 협회 측에 제대로 지부장을 선임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지부장 임기가 지켜지는 지부가 거의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정관 개정이 있었고 임기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며, “정관 개정일로부터 적용하면 지부장을 1회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10개 지부 중 고창군 한 곳을 빼고는 모두 임기와 연임 제한을 초과했다”면서 “유독 완주군지부에만 엄격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매년 흑자를 내던 작업장이 최근 2년간 적자 전환됐다”며, “이는 방만경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협회의 부당함에 항의하고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꿈드래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지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협회 정관과 내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방만경영 주장 또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적 판단으로 단체를 폐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꿈드래장애인협회는 지난 2000년 설립돼 도내 10개 시군에 지부를 두고 있다. 협회는 수배전반설비, 제어장치, LED조명등기구, 가로등주, CCTV, 수문, 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등을 생산·판매해 연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019년 전 협회장이 7억여원을 빼돌려 징역형을 받는 등, 임원 2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