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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방사, 완주군 행정처분 억울함 호소

유실되는 공유지 사비 들여 복구

[완주신문]경천면 삼방사가 완주군의 행정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1일 삼방사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던 경천면 가천리 국유도로에 대해 복구공사를 허가했다. 이에 삼방사는 복구공사를 했으나 완주군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공작물설치를 했다는 이유로 삼방사를 고발했다.

 

삼방사 관계자는 “완주군에서 하천에 유실된 국유도로를 복원해야 함에도 사찰이 복구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까지 공사를 한다면 완주군에서 협조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하지도 않은 공작물설치를 했다며 고발까지 한다면 공유지 공사를 어느 누가 사비를 들여 시행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완주군이 하천에 포락된 국유도로를 수십년동안 방치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안아야 하는 사찰이 그 비용까지 떠안아 가면서까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데도 완주군은 기다렸다는 듯 트집을 잡았다”며, “삼방사 행정국장을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행정처분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불법”이라며, “인공을 가해서 만든 것이 공작물인데, 석축을 쌓아놓은 것도 공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판단돼 처분했고, 경찰에서 수사해 불법이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