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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2인 탑승...퀵보드 안전 취약

인증 시스템 강화와 무분별 주차 개선 절실

[완주신문]전동퀵보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삼례, 봉동, 둔산지역 일원에 100대의 전동퀵보드가 분산 배치돼 영업 중이다. 전동퀵보드는 면허 확인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이 호기심에 이를 대여해 학교 주변이나 공원 일원에서 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2인 탑승을 하는 등 위반 행위로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둔산파출소는 전동퀵보드의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교통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퀵보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 활동에도 여전히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건수는 1735건으로, 지난 2017년 117건 대비 4년 만에 14배 이상 급증했다.

 

완주군에서도 지난 3월 삼례에서 대학생이 퀵보드를 타다 다치는 사고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만16세 이상의 면허 보유자만 전동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여업체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를 대여하고 있다.

 

완주군에서도 전동퀵보드 헬멧 미착용과 2인 탑승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에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심지어 면허 없는 중학생들이 퀵보드를 이용해 전주시 송천동까지 왕래한다고 한다.

 

아울러 퀵보드 운행 후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인증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며, “회원가입 시 운전면허 인증 등 절차를 강화하고 운행 종료 시에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타인 면허 운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불편신고 접수 시 일정기간 이용불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