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기고]공존의 시작 위드 코로나

[완주신문]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달 전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에서 지금은 20만명대로 계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시행이 중단되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 환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이다.

 

방역 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 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 패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 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페·식당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종료시간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소상공인들은 인원수 제한 해제보다는 시간 연장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1시간 연장은 영업시간제한 해제를 원했던 소상공인들은 아쉬움이 남는다.

 

2년여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합 금지 명령은 대면 위주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폐점하는 점포가 많아져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로 재산권이 침해 된 소상공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포괄적 손실보상제’를 도입이 절실하다.

 

힘든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정부 및 각 해당 기관단체는 일부 재난기금의 한시적 지급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의 실핏줄인 26만 전라북도 소상공인 업체와 5천의 완주군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다각도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완주군 행정은 현실성 있는 직제개편으로 소상공인 업무 지원 부서를 늘리고 현실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침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다행히도 대선 각 후보들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공약을 쏟아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이 같은 모습을 이어가길 바란다. 지자체에서 각 지역 현실에 맞는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후보가 지지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물론, 소상공인들도 철저한 자가 방역관리와 영업관리 등 많은 노력으로 또 다른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다. 코로나19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현실적이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또 다른 미래의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이 그간 걸어온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