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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특감2]과도한 상하수도사업 도로포장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상하수도사업 공사에서 도로포장을 필요이상으로 두껍게 해 5억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5개 상하수도 관로를 기존도로에 굴착해 매설하면서 복구 포장 깊이를 60cm로 계획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로포장의 기능적 측면에서 7000대 미만의 일교통량과 기존도로였던 노상조건 등을 고려하면 포장은 최대 25cm로도 충분하다”며, “동결깊이기 23cm정도로 별도의 동상방지층도 불필요해 공사비가 과다계상돼 있는데도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끄럼방지 포장을 복구한다는 사유로 미끄럼방지 포장 2790㎡ 설치를 계획했으나 도로의 기능적 측면에서 신설 포장은 마찰계수가 충분해 별도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공사로 과다계상된 공사비는 총 4억9천여만원으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게 도 감사의 입장이다.

 

반면, 완주군은 관련 지적에 대해 “보조기층은 기존 도로와 포장두께를 동일하게 해 지지력을 동일하게 하고자 했고 미끄럼 방지시설은 기존시설을 원상복구하고자 계획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 감사는 “보조기층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으로 전달해 노상이 충분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층으로 요구되는 성능 이상을 과도하게 설치할 필요가 없고, 신설도로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의 기능적 측면에 불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