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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상반기 지원사업 접수 시작⋯내달 11일까지

[완주신문]완주군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농업창업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최대 7500만원 한도로 연이율  2.0%,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부지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리모델링 포함)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농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내 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상근근로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도 영농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시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전년도까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에  방문접수 해야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2월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