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고산면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고산면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대면교육을 진행했다.
유지숙 고산면장은 “지역 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