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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천만원 주면 차 빼겠다”

협박으로 금원 갈취 미수...벌금 300만원

[완주신문]차로 길을 가로 막고 정치후원금을 요구한 출마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최근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완주군 군의원 후보에 등록한 A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경천면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에 출입하는 유일한 도로를 승용차로 막고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씨에게 “정치후원금을 넣으면 여기서 가겠다”며, “정치후원금 1000만원을 넣으면 지금 차를 빼주겠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A씨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임대료는 이리로 입금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와 계좌번호를 적어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B씨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검찰은 형법 제 352조, 제350조 제1항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