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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학, 헌법에 명시해야

[완주신문]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오는 4일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29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옛 한양길인 삼례문화체육센터에서 출발해 삼례동초 앞 육교까지 왕복 2.4Km를 걸으며 동학농민군의 위상과 민주주의의 참뜻을 기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동학농민군은 완주벌에서 1892년 11월에 동학교도 수천명이 교조신원운동을 벌렸으며(삼례취회) 1894년 9월에는 일본군을 주적으로 한 10만여 농민이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다.(2차 봉기)

 

1895년 2월에는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 대둔산의 험한 산세를 이용해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최후 항전지다.(대둔산 최후항쟁)

 

또한 대둔산은 동학농민이 끝까지 투쟁한 전쟁터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보존돼 있는 유적지이기도 하다.

 

동학농민혁명은 프랑스 대혁명, 멕시코 혁명, 쿠바 혁명, 러시아 혁명 등 세계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중혁명이다. 

 

또한 항일 전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됐고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기에 의병 활동이 있었고 항일 독립운동과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전봉준, 손화중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서훈해야 한다.

 

현 독립유공자법 적용 대상자(제4조)를 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순국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립유공자법의 국권침탈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1905년 을사늑약 전후를 국권침탈 시기로 본다면서도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만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역사 교과서 역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의병운동의 토대로 기술하고 있지만 보훈처는 국권침탈 시기를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해석해야 한다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894년 7월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침탈 사건 후에 봉기한 1895년 을미의병은 인정하고, 1894년 9월 완주군 삼례에서 시작된 2차 봉기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반외세 민주주의 운동 동학농민혁명이 곧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고 또한, 그 희생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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