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완주신문]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4만1752건에 4억5700만원과 주민세(사업소분) 6326건 11억4200만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완주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소분 대상 사업주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달 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1588-256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