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20일 완주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주택의 검증가격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8일 공시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123필지와 개별주택 3호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84필지 등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완주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정 이의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