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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인권교육

문화 차이와 애로사항 등 공유

[완주신문]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주의 교육을 실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3일 완주군은 최근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2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 취지, 완주군의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사항, 앞으로 계획 등을 행정과 공유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농가주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군산 외국인복지센터 배민완 교수로부터 외국 주민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각종 어려움과 유의해야 할 점,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완주군은 작년부터 해외지자체와의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월 필리핀 랄로시에서 입국한 29명이 계절근로자로 농가에 배정된 것을 비롯해 작년에 입국했던 근로자들이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세 번째 입국하는 등 단 한 명의 무단이탈 없이 바쁜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및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유학생을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 인력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