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
24일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적극적 체납액 징수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은 급여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있으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70여명(체납액 1억7천여만 원)이며, 급여가 최저생계비 기준인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대상자가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체납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적극 추심하여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본격적인 압류조치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미리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지속적인 분납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