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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과수묘목 종자유통조사 실시

[완주신문]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수경)은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를 앞두고 관할 지역 내 과수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과수묘목 종자유통조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규격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불량묘목의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규격묘표시) 준수 여부 등의 불법행위와, 규격묘표시 대상인 9개 주요과수 묘목의 품질이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수묘목을 불법으로 생산․유통하다 적발 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벌칙처분이 내려진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격묘표시(또는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묘목 품질이 규격에 미달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에서는 과수묘목 구입시 반드시 규격묘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