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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

농어업인 86.3% 필요성 공감

[완주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말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등 각종 입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자조조직으로서 민관 협력의 선진국형 협치농정을 실현하는 농정 대의기구이다. 

 

2010년 농식품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등 전국 41개소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24개소) 혹은 설립 준비(17개소) 중에 있다.

 

농어민과 지역 농어업회의소의 오랜 염원이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지난 9월 정부안이 제출되어 탄력을 받았고,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안을 비롯하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11월 중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완주군는 2015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3월에 완주군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완주군 농가 회원과 16개 농어업인단체 회원이 가입하여 완주군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농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치 농정에 대해 농어민과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없이는 대표성 등 위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과 활동에 제약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송병주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회장은 “전국 농어업인의 86.3%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농어업인의 권익대변과 실질적인 협치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