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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군민감사관 제도 뜯어고쳐야”

이인숙, 유명무실한 실태 지적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이 17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군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숙 의원에 따르면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군민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진적이고, 주민 중심 행정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제도다. 현재 완주군은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군정 감시기능을 강화해 일상의 불편한 점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공직부조리 및 부패를 방지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청렴군민감사관”이라며, “하지만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자들이 과연 군과 관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꼬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지난 2016년도부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숙 의원은 또 “이러한 지적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집행부는 관련 제도를 보완함과 더불어 군 감사실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약속과 실상은 다르다”며, “오히려 올해 10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해서는 제보, 제안 또는 건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숙 의원은 “이것이 과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인숙 의원은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감사관 구성인원의 5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해 군민감사관 구성의 투명성 확보 ▲완주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군민감사관 제도의 정당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청렴군민감사관 제도가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완주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