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산불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산불 제로화를 실시한다.
18일 완주군은 지난 17일부터 5월말까지 소각산불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 산불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촌 주민들에 의한 불법소각(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공무원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소각산불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금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산림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이내)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중한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및 지역주민 봐주기, 소극적 단속을 철저히 차단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