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봉동읍 구만리와 용진읍 상운리에 계획된 9만1724㎡ 규모의 태양광사업을 두고 “무분별한 인허가로 농경치 침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완섭 군의원은 “배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태양광 설치로 농경지 침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인허가 문제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됐어도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면 사업이 가능하다”며, 인허가 정당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소완섭 의원은 “그렇다면 태양광 업자가 저수창고 등을 이용해 배수문제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남용 의원도 “큰 면적에 대한 수리설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조각조각 허가가 나면 배수시설에 문제가 생긴다”고 거들었고, 군 담당자는 “앞으로 더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유의식 의원은 “태양광 현실을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인재산도 중요하지만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