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난 7일 완주군 공고 제2019-1576호로 공시 송달한 공고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혀본다.
첫번째로 불법 행위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소문해 탐문해 보고 추적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일견 행정 편의적으로 불법행위자의 주소지만을 방문해 보고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결과 폐문 부재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두번째로 상관면이나 봉동읍 소재 불법 폐기물의 물량이 공교롭게도 각각 8000톤으로 같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탁상 측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번째로 이 지역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오래 된 행위인데 이제 와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사유로는 봉동읍 소재 불법폐기물의 경우 2016년 7월 29일에 공문을 발송해 2016년 8월15일까지 처리토록 한 것으로 공고문에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결국 늦장 뒷북 조치를 하려다 보니 불법행위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게 아닌가 싶다.
네번째로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완주군이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 때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집행 비용 납부자의 주소나 거소는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도 공시송달을 하고 자진 납부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것인지 묻고 싶다.
다섯번째 완주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군민이 납부한 혈세로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 납부 의무자가 부도상태 이거나 행방불명이어서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누구에게 일종의 구상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불법폐기물에 관하여 늦장 처리하는 완주군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며, 혹시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를 투입하여 처리해 준다면 이는 상상 할 수 없는 처사이고, 불법폐기물 업자는 돈 벌어 배불리고 국민과 도민 그리고 군민은 이의 뒤처리를 해주는 결과인 것이다. 완주군은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 심각하게 재고하기 바라며 완주군의회는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