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가공품 중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반절만 사용하면 ‘완주로컬푸드’로 인정하는 시도가 있어 논란이다.
현행 ‘완주로컬푸드 생산·출하규약’에는 원재료와 부재료는 완주군에서 생산한 1차 농산물로서 반드시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규약 개정이 예고돼 있고, 개정안에는 ‘완주군 농산물 50%이상 사용’으로 변경돼 있다.
특히, 개정안은 현행 지침의 근거 문구인 ‘가공된 제품의 원료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원료만을 구입해 생산, 출하한 생산자의 경우 가공의 부가가치를 실제 생산한 농민에게 돌려주려는 완주로컬푸드 가공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합에서 가공품 출하를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완주로컬푸드 창립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완주로컬푸드 조합원 A씨는 “11월말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기준 완화는 완주로컬푸드 취지를 퇴색시키고 스스로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완주로컬푸드 기본정신인 다품종 소량생산, 지역순환농업, 농민과 소비자 공생 등을 생각할 때 이런 시도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은 “완주로컬푸드에는 출하지침 외에도 취급기준 등 다른 규칙이 있는데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시키려고 이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도 거점농민가공센터에서는 자가재배 농산물만 이용한 가공품만 출하할 수 있고, 농민이 직접 가공하는 품목은 50%이상 완주산 농산물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지침 개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개정안은 완주로컬푸드 정신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만약 두부의 경우 개정안대로라면 완주산 콩을 반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재료를 들여올 경우 이것이 ‘완주로컬푸드’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외부에서 들여오는 재료에 대한 검증과 신뢰에 문제가 있다”며, “완주로컬푸드는 농산물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완주로컬푸드는 올초 치러진 이사장 선거 문제에 이어 관련규약 개정에 대한 이견까지 더해지며 내홍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완주로컬푸드는 지난 4월 이사장 선출을 위해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결과 단일후보 A씨에 대한 반대표가 많아 이사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단일후보 출마시 찬반투표를 해야한다는 정관의 근거가 없다며 완주로컬푸드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