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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의회연수원 통해 전문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강조되고,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회성 간담회 성격의 연수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도 일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도 지방의회 교육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간담회를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연수원을 두고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의회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