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분양가 3.3㎡당 83만5천원이 일각에서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쿠팡이 분양가 상승으로 자칫 협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관련기사 3월30일> 쿠팡은 지난해 3월 1300억원을 투자해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부지에 10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착공에 들어가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테크노2산단 분양가는 3.3㎡당 64만5천이었으나 최근 조성원가 상승으로 완주테크노밸리주식회사(이하 SPC)에서 분양가를 3.3㎡당 83만5천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에 협약한 기업들이 계약체결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의 경우 10만㎡를 협약했기에 예상금액과 6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 전북도,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주식회사(SPC)는 “입지 등을 감안하면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인근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투자자들은 “비싼 가격”이라고 평가했다. 테크노2산단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
[완주신문]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1일 완주군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폐농약을 읍면에서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개봉해서 쓰고 남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무단 투기 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수거 하고, 미 개봉된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나, 개봉 폐농약은 처리할 곳이 없었다. 이에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쓰고 남은 폐농약을 수거하며 농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농약병이나 농약포장지에 남아있는 그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박스 또는 포대에 담아 다시 한 번 밀봉해 수거기간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 수거된 폐농약은 농업기술센터에 인계 후, 폐농약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된다. 박이수 완주군 기술보급과장은 “폐농약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이 기간에 폐처리해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재사용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도약을 위해서는 농업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한 외래종 관리, 지표종 발굴, 교육을 통한 보전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생강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위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바이오환경과학과)는 이날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농업생물다양성 가치’ 발표를 통해 “전통농업지와 유기농업지, 관행농업지 등 완주의 토종생강 시범포 조성지 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생물다양성 특성 분석에 나선 결과 전통농업지를 중심으로 호습성 식물과 식식성 곤충, 토양 곤충 등 다양한 농업생물종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태적 관리를 통한 육상곤충의 종 다양성 증가는 전통농업지가 유기농업지나 관행농업지보다 우위를 차지했다”며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전통농업지의 경우 국화과와 벼과 식물 등 경작 식생이 우점해 다양한 종류의 식식성 곤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전통농법을 통해 육상곤충 서식지가 보전되고 관리가 이뤄져 육상곤충의 종 다양성 증가로 예상된다
[완주신문]완주군이 과수 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완주군은 지난 28일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 발령된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관내 사과, 배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가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이다. 과수 화상병은 발병 시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 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해야 함에 따라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완주군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농가들이
[완주신문]전북 중대형상용차 산업 정책 토론회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안호영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전북도는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 부재 속에서 생산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 탄소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중대형상용차의 탈내연기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라북도 중대형상용차 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지난 2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보도자료 중 상용차를 제목으로 한 자료가 없을 정도로 상용차 정책이 부재하다”며, “최근 상용 전기차 시장이 수입차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용차산업 관련 통계, 정책부터 제대로 생산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정책에서 상용차의 전동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준 금속노조전북지부장은 “전북의 자동차산업 취업자수는 2018년 2만5천명에서 2021년 1만9천명으로 급감했다”며 “물량 감소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2차, 3차 부품사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전북도가 운영하는 노사정협의회에는 부품사가 빠져 있고 간담회 형식에 가깝다”며 “상
[완주신문]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쿠팡이 분양가 상승으로 자칫 협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전북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쿠팡은 1300억원을 투자해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부지에 10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협약 당시 테크노2산단 분양가는 3.3㎡당 64만5천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성원가 상승으로 완주테크노밸리주식회사(이하 SPC)에서 분양가를 3.3㎡당 83만5천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기존에 협약한 기업들이 계약체결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의 경우 10만㎡를 협약했기에 예상금액과 6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기업입장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분양가와 관련해 협의 중이고 총 진행을 전북도에서 하고 있다”고 도에 답변을 넘겼다. 반면, 전북도는 분양가를 완주군과 SPC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완주신문]주방과 매장을 함께 쓰는 ‘청년 공동 외식창업’이 농촌지역 외식업과 청년창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가고 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읍의 옛 삼례중학교 급식소를 개조해 만든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인 ‘완주 가치식당’이 오픈 1년 만에 3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며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 지난해 3월 22일에 한식 덮밥과 일본식 돈까스, 비빔밥 등을 파는 4개 팀의 청년 외식업체가 문을 연 가치식당은 개업 1년째인 이달 21일까지 총 매출액 2억8900만원을 넘어섰다. 이런 매출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 경영난이 심화한 가운데 일궈낸 성과여서 주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4개 팀이 출발해 1개 팀이 뒤늦게 추가로 문을 연 가운데 꾸준히 주방을 운영해온 3개 팀의 경우 월평균 매출이 적게는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상 기록하는 등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 아니냐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완주군의 청년 공동 외식창업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팀이 선발된 데다 공동주방과 공용공간 활용, 공동홍보, 공동체 분야별 집합교육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비용을 줄이고
[완주신문]완주군이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28일 완주군은 2022년 10월1일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올해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됐지만 2019년 4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임야가 추가됐다.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자다.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을 1천㎡ 이상 재배하거나 버섯류‧산나물류‧분재는 300㎡이상, 밤나무는 5천㎡이상, 잣나무는 1만㎡ 이상, 표고자목은 20㎡ 이상, 목본,초본식물은 3만㎡ 이상에서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등록요건을 갖춰 정읍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전화로 상담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출하증명서 등이다. 등록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확인
[완주신문]완주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공급을 완료하고,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28일 완주군은 사과, 배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동계기 및 개화기 2, 3차 사전방제를 할 수 있도록 3차 방제약제를 공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의 사전예방조치인 ‘동계기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약제를 살포해야한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겨울철 궤양제거를 전국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약제공급과 함께 약제설명 및 방제확인서를 통해 농가가 약제를 살포한 시기를 기록하고 희석배수 등 사용방법과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원 내 전정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출입 전후 작업복과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상시 예찰과 적기방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화 전 방제에 과수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신문]겨우내 언 피해 등으로 사과나무 세력이 좋지 않다면 4월 중순부터 5월 사이 나무좀류가 침입해 나무가 죽는 피해를 볼 수 있다. 28일 농촌진흥청은 이를 막기 위한 예찰과 방제 요령을 제시했다. 나무좀이란 과일나무 등에 발생하는 해충이다. 사과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무좀으로는 암브로시아나무좀, 오리나무좀, 붉은목나무좀, 사과둥근나무좀 등 4종이 있으며, 그중 암브로시아나무좀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겨울을 난 나무좀류 어른벌레는 사과나무 눈이 트는(발아기) 때부터 4월 중하순께 나무로 침입, 줄기에 지름 1~2㎜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침입 구멍으로 하얀 톱밥 가루를 내보낸다. 피해를 본 나무는 잎이 시들고 공생균(암브로시아균)에 의해 목질부가 부패하며 급격히 쇠약해지고 심하면 말라 죽게(고사) 된다. 초봄에는 어린나무(유목)에 집중적으로 침입하고, 여름철에는 주로 큰 나무(성목)에 침입한다. 비가 많이 내려 뿌리가 습기 피해를 받으면 나무가 약해진 이듬해 피해가 더 큰 편이다. 나무좀류는 침입 초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좀류 예찰에는 70% 알코올을 유인제로 사용하는 끈끈이 트랩(장치)을 활용한다. 이 트랩으로는 나무
[완주신문]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수경)은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를 앞두고 관할 지역 내 과수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과수묘목 종자유통조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규격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불량묘목의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규격묘표시) 준수 여부 등의 불법행위와, 규격묘표시 대상인 9개 주요과수 묘목의 품질이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수묘목을 불법으로 생산․유통하다 적발 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벌칙처분이 내려진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격묘표시(또는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묘목 품질이 규격에 미달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에서는 과수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