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려운 환경참사 공무원 승진

2023.09.11 10:00:22

유희태 군수 취임 후 인사
감사원 인사조치 권고에도

[완주신문]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환경참사를 초래한 공무원들이 민선 8기 들어 승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비봉면 보은매립장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이 올초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유희태 군수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유희태 군수는 취임 전부터 보은매립장과 관련된 사안을 엄중히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면 더 파헤치고 싶다”며, “어떻게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저렇게 피해주고 상처를 줬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할 정도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2월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5명의 공무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완주군에 알렸다.

 

먼저 지난 2월 18일 승진한 A씨에 관한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2014년 환경부를 통해 유한회사 보은이 고화처리물을 허가된 양보다 많이 반입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입중지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 환경부 회신 공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 이후 현장에서 폐석재는 230톤만 반입한 반면 고화처리물은 8만3000톤을 반입한 것을 발견하고서야 현장관리인에게 구두로 반입중지 명령을 내리고 침출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의뢰했다.

 

그후 10개 항목에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다는 ‘침출수 시험성적서’를 통보받고 반입중지와 개선명령,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고, 향후 적정량을 초과한 고화처리물 반입은 복토가 아닌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정돼 침출수 관리대책, 전문가 검토 등을 고려해 반입 규제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결재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고와 다르게 과징금 부과와 개선명령만 내린 채 반입 규제는 검토하지 않았다. 아울러 침출수 처리를 통해 개선명령을 이행했다는 내용으로 ‘폐기물최종처분업체 시설개선완료 검토 보고’를 작성해 군수의 결재를 받고 고화처리물 반입을 다시 허용했다.

 

지난 1월 2일 승진한 B씨도 마찬가지다. 보은매립장 위 산지복구 현장에 보은매립장 내 고화처리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성토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B씨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에서 반입된 토사운반량(8547㎥)에 고화처리물 등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공사과정이 기록된 사진을 제출받거나 그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굴 등의 방법으로 토층을 조사해 법령 등에 맞게 복구가 됐는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보은이 매립장에서 반입한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상부에 나무를 형식적으로 심은 후 법령 등에 따라 복구를 완료했다며 2016년 6월 8일 준공검사를 신청하자 공사과정을 기록한 사진 자료나 시굴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복구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해 그달 15일 현지에 출장해 육안으로만 확인한 후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복구완료됐다는 내용으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과장에게 결재를 받아 같은 날 그대로 준공처리했다.

 

이처럼 해당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경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아울러 이 두명은 주민들이 보은매립장과 관련해 고발한 공무원 7인에도 포함된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주민들은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당시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참사를 저지르고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면서 “죄 지은 자가 죄값을 받는 ‘공정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무혐의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완주군에 따르면 직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어 무혐의가 승진 근거가 됐다는 게 완주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주민들이 소망한 ‘공정한 완주’는 물거품이 됐다.

 

한편, 비봉면 보은매립장은 수십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곳으로, 완주군 환경참사의 중심이 된 곳이다. 이 사건으로 ‘청정완주’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 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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